참여마당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사항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19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19.01.06 16:23
조회수 466

1.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 영농인력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하는「2019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 신청자격을 갖추고 선발 후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청년(예비)농은 기한 내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량/사업비: 1개소/최대 25백만원 이내 지원(추가 비용은 자부담)



 



○ 신청기간: 2019. 1. 7. ~ 2019. 1. 23.



 



○ 신청자격: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40세 미만 청년(예비)농으로 영농창업 광양시에 거주하면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로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또는 신청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 지원내용: 신규 시설 설치비,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 개보수비, 시설 1년 임차비 지원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붙임1 참고)



 



○ 의무조건



- 5년간 사후관리



- 시설 임차시 5년 이상 임차계약



- 농지 임차시 농지법에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농지법 시행 후 소유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수탁계약, 농지법 시행 이전 소유농지는 임차계약)



- 임차농지 즉시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SGI서울보증 www.sgic.co.kr 에서 가입)



- 5년간 영농교육(멘토링제 참여 대체) 총 100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영농법인, 농업회사, 농업 외 타산업 근무 및 종사자의 경우 1년 이내 전업(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조치)



 



○ 유의사항: 사업시행지침 상의 <별표1> 평가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사업계획서를 작성



 



붙임  1. 2019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요약 1부.



        2. 2019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1부.  끝.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OPEN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