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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김은지 등록일 2018.08.27 15:44
조회수 215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계획에 있으니 해당 업체에서는 첨부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접수



  - 모집기간 : 2018. 9. 14.(금) 18:00 한.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www.foodbiz.or.kr)



    · 온라인 → 모집공고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신청



 



2.  신청자격



  -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 융합사업계획'을 수립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인 지원요건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선정·지정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정책 우대지원



 



4.  문 의 처  : aT 기업컨설팅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담당자



                  (☎02-6300-1646, 1643, 1644 / 이메일 k-food@at.or.kr)



※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 등 첨부문서 또는 www.foodbiz.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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