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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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지 | 등록일 | 2018.08.27 15:44 |
조회수 | 215 | ||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계획에 있으니 해당 업체에서는 첨부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접수 - 모집기간 : 2018. 9. 14.(금) 18:00 한.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www.foodbiz.or.kr) · 온라인 → 모집공고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신청
2. 신청자격 -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 융합사업계획'을 수립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인 지원요건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선정·지정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정책 우대지원
4. 문 의 처 : aT 기업컨설팅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담당자 (☎02-6300-1646, 1643, 1644 / 이메일 k-food@at.or.kr) ※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 등 첨부문서 또는 www.foodbiz.or.kr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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