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추가 신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 개요
- 추가 신청 융자액 : 50백만원
- 신청기한 : ′18.7.31. 까지
- 융자사업 : 농업인이 희망하는 시설사업 및 운영사업
- 제 출 처 : 주민등록상 읍면동 사무소(시설 설치 예정지가 다를 경우, 토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 신용조사서(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 발행)
․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포함)
․ (해당시) 농업법인은 1년 이상 운영실적(다만 신규로 등록한 농업법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한 경우 한해 융자 지원 가능)
․ (해당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수출실적 증빙서류
․ (시설사업) 견적서(또는 사업비 산출내역서)
붙임 1.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추가 신청계획 요약 1부.
2.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추가 신청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