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인이 영농에 필요한 영농기자재 소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영농 초기비용을 절감하고 마케팅 역량기반 지원으로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8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 신청자격과 사후관리 의무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귀농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8.5.10.까지(확정량에 따라 추후 접수 예정)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신청대상 : 귀농인(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세대주 신청)
○ 사 업 비 : 48,243천원(보조 100%)
○ 지 원 액 : 아래 사업 중복 가능하되, 가구당 보조 5,000천원 이내 지원
- 소모성 농자재 : 구입비의 최대 2,500천원 지원
- 국내연수 : 소요비용의 최대 2,500천원 지원
- 농업기술․경영 컨설팅 : 소요비용의 최대 5,000천원 지원
- 홍보․마케팅 : 소요비용의 최대 5,000천원 지원
* 농가당 지원한도액(5백만원) 초과시 자부담 처리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고)
붙임 2018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