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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18.05.01 13:19
조회수 493

1. 귀농인이 영농에 필요한 영농기자재 소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영농 초기비용을 절감하고 마케팅 역량기반 지원으로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8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 신청자격과 사후관리 의무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귀농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8.5.10.까지(확정량에 따라 추후 접수 예정)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신청대상 : 귀농인(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세대주 신청)



○ 사 업 비 : 48,243천원(보조 100%)



○ 지 원 액 : 아래 사업 중복 가능하되, 가구당 보조 5,000천원 이내 지원



  - 소모성 농자재 : 구입비의 최대 2,500천원 지원



  - 국내연수 : 소요비용의 최대 2,500천원 지원



  - 농업기술․경영 컨설팅 : 소요비용의 최대 5,000천원 지원



  - 홍보․마케팅 : 소요비용의 최대 5,000천원 지원



    * 농가당 지원한도액(5백만원) 초과시 자부담 처리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고)



 



붙임 2018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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