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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18.04.26 10:57
조회수 436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2018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주민소득지원기금 대출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신청기한 : 2018.5.4. 까지



- 신청자격 :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우리시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자 되어 있으면서 지원제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세대주가 사업 신청)



․ 지원제외



: 농식품사업자금 부당사용 및 중도회사유로 확인된 자



: 금융기관 신용조회결과 담보부족 및 보증한도액 초과 등으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자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 겸업은 가능하고 농업 관련 생산․가공․판매를 위한 사업장 운영자 중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추진계획>의 제외자 요건 확인



- 융자사업 : 자립기반 및 고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사업(종자, 비료 등 운영사업 지원 불가)



- 융자한도 및 조건 : 가구당 1억원 이내, 연 1%(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신청서류 :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1부,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금융기관 신용조사서(농협시지부 발행),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시설 및 물품 사업) 견적서(또는 사업비 산출내역서), (시설사업)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가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붙임  2018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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