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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신청(2차) 안내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18.04.24 09:38
조회수 483

1.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 자금을 희망하는 신청자께서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확인하시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5. 4.까지(선정심사위원회 개최일정에 따라 기간별 접수기간 운영)



○ 신청대상: 귀농인(예비귀농인)



○ 사업내용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고)



 



붙임  1.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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