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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신규 인증사업자 신청 안내
작성자 서영근 등록일 2018.04.05 16:47
조회수 349

1. 신청기한 : 2018. 4. 18.(수)까지



2. 대상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등(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



3.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4. 심사방법 : 서면심사, 현장심사



 - 사업성과 : 신청년도 미포함 최근 2년간 매출액(평균37백만원 이상)이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을 달성한 경우



5.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정관 또는 조지과 운영에 관한 규정,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매출액, 일자리 등 경영체 현황 파일



6.접수처 : 광양시청 농산물마케팅과 생활자원팀(797-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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