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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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상기 | 등록일 | 2018.03.27 09:14 |
조회수 | 293 | ||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2018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희망하는 후계농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랍니다.
○ 2018년 선발인원: 전국단위 250명○ 신청(접수)기한: 2018.4.12.(목)까지○ 접 수 처: 읍면동 사무소○ 지원자격 및 요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2013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희생중인 자: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 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자: 이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참고○ 사업내용: 정책자금 융자 지원(경종분야․축산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대출한도/상환기간/대출금리: 최대 2억원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연리 1%(고정금리)○ 유의사항: (붙임2) 사업시행지침 상의 <별표1 심사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시고 증빙자료 일체 제출붙임 1. 2018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사업 시행계획(요약) 1부.2. 2018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3. 2018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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