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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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란 | 등록일 | 2018.02.20 10:26 |
조회수 | 251 | ||
농식품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기반 농식품 기업육성을 위한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련 업체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10억 원 이내에서 최종 대출액 결정 2. 지원조건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1.12%(’18.2월 기준으로 변동가능) 3.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붙임 : 2018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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