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재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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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상기 | 등록일 | 2018.01.28 12:17 |
조회수 | 358 | ||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 영농인력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하는「2018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 2018년 우리시 추진계획 - 사업량/사업비 : 1개소/ 25,000천원(도비 7,500 / 시비 17,500) *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 신청기간 : 2018.1.29. ~ 2018.2.6. ○ 신청자격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40세 미만 청년(예비)농으로 영농창업 광양시에 거주하면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로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또는 신청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등 지원제외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지원내용 : 신규 시설 설치비,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 개보수비, 시설 1년 임차비 지원 ○ 의무조건 - 5년간 사후관리 - 시설 임차시 5년 이상 임차계약 - 농지 임차시 농지법에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농지법 시행 후 소유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수탁계약, 농지법 시행 이전 소유농지는 임차계약) - 임차농지 즉시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 5년간 영농교육(멘토링제 참여 대체) 총 100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영농법인, 농업회사, 농업 외 타산업 근무 및 종사자의 경우 1년 이내 전업(미 이행 시 보조금 환수조치)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붙임 1. 2018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요약 1부. 2. 2018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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