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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18.01.15 09:57
조회수 616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2018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신청자격과 사후관리 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2018년 융자계획액 : 100백만원



  - 신청기한 : ′18.1.31.까지



  - 신청자격 :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우리시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자 되어 있으면서 지원제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세대주가 사업 신청)



    ․ 지원제외



      : 농식품사업자금 부당사용 및 중도회사유로 확인된 자



      : 금융기관 신용조회결과 담보부족 및 보증한도액 초과 등으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자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단, 수산업 겸업은 가능하고 농업 관련 생산․가공․판매를 위한 사업장 운영자 중 연소득 3,700만원 미만인 자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추진계획>의 제외자 요건 확인



  - 융자사업 : 자립기반 및 고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사업(종자, 비료 등 운영사업 지원 불가)



  - 융자한도 및 조건 : 가구당 1억원 이내, 연 1%(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신청서류 :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1부,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1부, 금융기관 신용조사서(농협시지부 발행)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농지원부 1부,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포함)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포함)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포함), (해당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



 



붙임 2018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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