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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계획 알림(공고)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18.01.02 11:18
조회수 444

농업발전을 이끌어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2018년 우리 시 배정인원: 2명



○ 신청기한: 2018.1.31.까지



○ 신청자격: 각 호의 요건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 령: 만18세 이상~만 50세 미만인 자(1967.1.1.~2000.12.31.)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병 역: 병역 미필자 신청 가능하나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가능



- 기 타: 연령, 연농경력, 교육실적, 경영정보 및 병역 요건을 갖춘 자라 해도 지원제외 여부 확인(사업자등록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회사 등 상근직원자,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기존 후계농업경영으로 선정되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4> 참고



○ 사업내용: 창업자금 융자 지원(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 대출한도/상환기간/대출금리: 최대 3억원/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2%(고정금리)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접 수 처: 읍면동 사무소



○ 유의사항



  - 후계농 자금으로 농업시설 외 체험장 등 일반건축물 경우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붙임3 사업시행지침 상의 <별표2 서면평가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시기 바람



 



붙임 1. 주요 변경사항 1부.



       2.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계획(요약) 1부.



       3.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4.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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