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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17.12.26 15:46
조회수 399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 영농인력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하는「2018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 2018년 우리시 추진계획



- 사업량/사업비 : 1개소/ 25,000천원(도비 7,500 / 시비 17,500)



  *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 신청기간 : 2017.12.26. ~ 2018.1.12.



○ 신청자격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40세 미만 청년(예비)농으로 영농창업 광양시에 거주하면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로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또는 신청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등 지원제외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지원내용 : 신규 시설 설치비,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 개보수비, 시설 1년 임차비 지원



○ 의무조건



  - 5년간 사후관리



   - 시설 임차시 5년 이상 임차계약



   - 농지 임차시 농지법에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농지법 시행 후 소유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수탁계약, 농지법 시행 이전 소유농지는 임차계약)



   - 임차농지 즉시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 5년간 영농교육(멘토링제 참여 대체) 총 100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영농법인, 농업회사, 농업 외 타산업 근무 및 종사자의 경우 1년 이내 전업(미 이행 시 보조금 환수조치)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붙임  1. 2018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요약 1부.



        2. 2018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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