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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쌀 가공업체) 사업 신청
작성자 강인근 등록일 2017.07.21 08:58
조회수 309

ㅁ 주요 사업 내용



   ㅇ 지원 형태 : 융자



   ㅇ 지원자격



     ① (기존)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② (신규) 사업자등록 1년 미만 혹은 쌀가공식품 제조․ 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연 10톤 미만가능)



   ㅇ 지원자금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가공용 벼 수매자금



   ㅇ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금리 연 2.0%, 운영․수매자금 연 2.5%



      * 시설․개보수 자금은 총사업비의 80%(자부담 20%) 이내 지원 가능



   ㅇ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 및 수매자금(2년 이내 상환)



 



 



사업신청 및 문의 : 농산물마케팅과(79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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