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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최충림 등록일 2017.05.18 16:41
조회수 513

1. 우리 시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으로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잔여사업량에 대한 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니,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 귀촌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



가. 신청기간 : 2017. 3. 29. ~ 예산 소진 시 까지



나. 신청대상: 귀농ㆍ귀촌인



다. 사 업 량 : 2동



라. 사 업 비 : 15,000천원(국 7,500, 도 1,500, 시비 6,000)



마. 지 원 액 : 가구당 5백만원 이내, 실수리비 지원



* 수리비는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함



바. 구비서류 : 농가주택수리 계획서, 농가주택 확인서, 주택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 등



 



붙임 : 사업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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