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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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충림 | 등록일 | 2017.05.18 16:41 |
조회수 | 513 | ||
1. 우리 시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으로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잔여사업량에 대한 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니,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 귀촌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 가. 신청기간 : 2017. 3. 29. ~ 예산 소진 시 까지 나. 신청대상: 귀농ㆍ귀촌인 다. 사 업 량 : 2동 라. 사 업 비 : 15,000천원(국 7,500, 도 1,500, 시비 6,000) 마. 지 원 액 : 가구당 5백만원 이내, 실수리비 지원 * 수리비는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함 바. 구비서류 : 농가주택수리 계획서, 농가주택 확인서, 주택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 등
붙임 : 사업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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