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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 안내(17.6.3.부터 시행)
작성자 정선철 등록일 2017.05.02 10:51
조회수 247

2017.6.3.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해외여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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