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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16.12.23 17:20
조회수 258

광양시는 민족고유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설 명절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표시 취약지인 재래시장은 물론 대형마트, 청과상, 정육점, 수산물판매장, 음식점, 양곡상 등 모든 농축수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설 명절에는 과일류, 나물류, 건어물, 축산물 등 제수용품 유통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 입니다.



 



이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시 적발된 위반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처분해 나갈 계획 입니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업체 또는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농축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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