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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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상기 | 등록일 | 2016.12.23 17:15 |
조회수 | 201 |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 도입(′16.12.2. 공포 / ′17.6.3. 시행) -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
○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의 중개 판매물품 원산지관리 의무 부과(′16.12.2. 공포 / ′17.12.3. 시행) - 방송채널에 농수산물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것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알았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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