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사항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16.12.23 17:15
조회수 20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 도입(′16.12.2. 공포 / ′17.6.3. 시행)



    -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



 



○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의 중개 판매물품 원산지관리 의무 부과(′16.12.2. 공포 / ′17.12.3. 시행)



  - 방송채널에 농수산물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것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알았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OPEN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