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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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충림 | 등록일 | 2016.12.08 16:39 |
조회수 | 311 | ||
'17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 신청개요 - 신 청 기 간 : 2016. 12. 15.까지 - 사업대상자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지 원 내 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 지원형태 및 한도액 지원형태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지원한도 : 법인경영체 총사업비 5,000만원 이내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1,000만원 이내 - 신 청 방 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컨설팅 지원분야 - 경영체(개별, 법인) 성장단계별 컨설팅참여 권장 - 기반조성 컨설팅,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지속성장 컨설팅 등 ※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지원과 최충림(797-2372)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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