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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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윤경 | 등록일 | 2016.11.29 18:23 |
조회수 | 323 | ||
농업발전을 이끌어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유능한 신규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7. 1. 13.까지 나. 신청자격 1)연령: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인 자(’66.1.1.이후~1998.12.31.) 2)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교육실적: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4)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다. 융자 : 최대 2억원 한도, 연리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라. 신청서 접수 : 읍·면·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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