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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농식품산업분야 도비 보조사업 공모 안내
작성자 이은희 등록일 2016.10.28 10:40
조회수 254
2017년도 농식품산업분야 도비 보조사업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사업희망 농식품업체나 단체는 2016. 11. 1.(화) 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식품업체나 단체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양식 붙임문서)

  읍면동은 신청서류검토 후 적격대상자 2016. 11. 1() 까지 농산물마케팅과로 신청서 제출



○ 시에서는 사업 신청을 받아 2016. 11. 2.() 까지 도에 추천

  도는 해당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니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마을반찬사업은 시·군당 1개소를 제출하되, 예비대상자 1개소 추가 신청 가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근저당 설정 등 이행



○ 중복․편중 지원 금지 원칙 이행(마을반찬사업)
























































사 업 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 %)


도비

시군비

자담

마을반찬

산업육성

마을 부녀회,

생활개선회,

영농조합법인 등

∎신규지원

작업장, 포장기,

세척기, 절단기,

저온저장고 등

∎기존 사업장

HACCP 시설,

포장재 개선 등

100

백만원

20

50

30

유기가공

식품

인증비지원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자

유기가공식품 인증심사에 따른 수수료, 기타 경비 등 지원

100%

20%

20%

60%

전통식품 특성화사업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연매출 20억 미만

소규모업체 우선 지원)

R&D,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

최대 40백만 한도

20%

50%

30%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제작

농식품 제조·가공 생산자단체, 식품업체(연 매출액 3억원 이하, 도지사품질인증 및 소포장 위주 개발·제작 업체 우선 선발)

포장재(포장용기 포함)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15백만원

3

4.5

7.5



문의 해당 읍면동 산업팀 혹은 업무담당자 

        농산물마케팅과 농식품가공팀 797-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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