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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추가와 의무교육 신설 등 안내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16.10.26 15:46
조회수 178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16.2.3.)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이 개정(’16.4.24.) 시행 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이 추가 확대 되었으며

2. 또한「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이 일부 개정(‘16.5.29.) 공포되어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신설 및 위반자 공포 내용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주요내용

   - 국산 농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추가 : 붙임자료와 같음

  - 의무교육 신설 및 위반자 공포 내용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및 교육 이수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17.5.30.)

    ∙ 공표 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 시 위반자가 입점․판매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체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개(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16.11.30.)



○ 기타사항 : 2016년 원산지표시제 변경사항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팝업존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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