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개정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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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상기 | 등록일 | 2016.07.25 11:11 |
조회수 | 319 | ||
1. 관련법 개정 공포․시행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 공포(시행일) : 2016. 2. 3. ○ 다만, ’16년 12월 말까지는 종전의 표시도 허용하며, ’1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표시 위반 시 단속·처벌됨 2. 주요개정사항 ○ 표시대상 확대 - 품목 추가 : 16개 품목 →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20개 품목 * 16개 품목 : 소·돼지·닭·오리·양(산양 포함)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 조리용도 확대 ∙ 배추김치, 축산물, 수산물 : 탕용 등 특정 조리법 → 모든 조리 음식 ∙ 쌀 : 밥 → 밥, 죽, 누룽지 ∙ 콩 :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원료배합비율 3순위 원료까지 표시 ∙ 다만, 1순위가 98%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만 표시하고 1·2순위의 합이98% 이상인 경우 1·2순위만 표시 ∙ 김치의 경우 고춧가루를 제외한 1·2순위와 고춧가루를 표시 ○ 표시방법 개선 - 원산지표시판 크기 확대(2배), 게시위치 명확화 ∙ 원산지표시판 크기 : 21cm×29cm 이상 → 29cm×42cm 이상 ∙ 원산지표시판의 글자 크기 : 30포인트 이상 → 60포인트 이상 ∙ 게시위치 :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 →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 -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취식장소(방)별 원산지 정보 제공 ∙ 게시판 또는 원산지표시판을 부착하거나 메뉴판 제공 ○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대상(20개 품목) 중 해당 원료의 원산지 표시 - 매체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 배달앱 등 음식 통신판매 증가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경우의 표시방법과 동일하게 원산지 표시방법 적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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