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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서윤경 등록일 2016.06.15 08:40
조회수 498
▣ 사 업 량 : 5농가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도우미는 영농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등의 작업은 제외됩니다.



▣ 사업비 : 17,500천원(3,500천원 × 5명)

   ▪ 1인당 한도 : 3,500,000원(50,000원 × 70일)

       - 보조 2,800,000원, 자담 700,000원



▣ 신청기간 및 도우미 이용 가능 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7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 증빙서, 통장사본(임산부), 보조금교부신청서, 농업인 확인서(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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