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농식품가공분야 보조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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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청하 | 등록일 | 2016.02.29 17:05 |
조회수 | 655 | ||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가공업체 활성화를 위한 2016년도 농식품가공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농가 및 업체의 많은 신청를 바랍니다. 1. 신청 사업 가.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활성화 사업 1) 사 업 량: 1개소 2) 사 업 비: 100,000(천원) (시비 50,000, 자담 50,000) 3) 사업내용: 가공장 개선, 가공장비·기기구입, 농식품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포장재 개발·제작 나. 식품발효용기 표준화 사업 1) 사 업 비: 25,312(천원) (시비 12,656, 자담 12,656) 2) 사업내용: 식품발효용기 제작 · 구입지원 2. 신청 기준 가.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활성화 사업 - 원료생산 및 가공기술을 보유한 농업경영체나 단체 -·최근 3년 내의 농식품제조가공 창업자 또는 농식품가공 창업 예정 농가나 단체(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로 가공장(혹은 제조업에 적합한 건물)은 보유하고 있으나 가공장비·기기가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식품제조가공 관련하여 시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법인)) - 기존의 매실청, 매실장아찌보다 발전된 개발 제품 지향 나. 식품 발효용기 표준화 사업 :「매실식품발효용기」(2014~2015)사업으로 수혜받은 적이 없는 신규신청자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16. 2. 29.(월) ~ 3. 15.(화) 까지 나.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 분까지 유효함) 다. 신청서류 및 사업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해당 읍면동 산업계 담당자 / 농산물마케팅과 업무담당자 이청하(061-797-3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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