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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자 서윤경 등록일 2016.02.18 10:43
조회수 869
⚈ 귀농인



①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전입신고) 하여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자



②농업인 자격(농지원부 작성 – 농지소유 및 임차 확인시)



   • 1,000㎡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재배 (임대포함)

   • 농지에330㎡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재배

   • 1년중 90일 이상 농업분야에 종사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이상 사육

   •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농산물 판매량이 120만원이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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