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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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청하 | 등록일 | 2016.01.27 09:42 |
조회수 | 707 | ||
중소 식품기업간 상생협력에 기반한 공동 활성화 사업비 지원으로 식품기업의 경쟁력을제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상호협력을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조직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내용 :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기술 및 제품 개발, 판매확대, 정보 수집, 해외시장 진출, 수출 협업등 사업을 추진 - 공동 사업자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경우 정부 매칭자금 지원 【】참여대상 : 복수의 중소식품 관련 법인․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업무협약 체결 연합체, 농공상융합형기업 및 연합체, 협동조합 (* 법인격이 없는 연합체의 경우 주관법인을 선정하여 신청) 【】참여자격 및 요건 ① 업체간 연합체 또는 공동법인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체로구성 ② 사업신청 기한 내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참여업체의 역할분담과 명확한 사업 목표를 포함 ③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자금 조성 및 자금분담 계획수립 ④ 협력업체간 최소 협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설정 (* 1회 기 참여업체는 공동법인 설립시 신청가능, 2회 이상은 참가제한) ※참여자격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소식품기업협력지원사업 세부시행기준」 참조 (www.foodbiz.or.kr알림마당 → 공지사항) 【】지원 대상사업 : 마케팅, 제품개발, 인력활용, 시장조사,정보수집, 식품 안전 관리 및 기타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지원조건 ① 사업계획서에 의한 목표달성 ② 당초계획에 의한 자금 사용용도 외 사용제한 및 투명한 자금관리(전용통장 별도 개설) ③ 집행용도별 증빙에 의한 사업비 정산 ④ 공동조직 탈퇴 및 협약 파기 시 지원비 회수 【】지원한도 : 최대 2.5억원 【】신청·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및 부속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협약서, 자부담금 납입증빙 등 ❍ 접수처: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 담당자 : 이승욱 대리(02-6300-1646) ❍ 신청기한: 2016. 2. 22(월) 【】기타사항 ❍ 서류 양식및 세부내용: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시 ※ 상기 사업의 공고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02-6300-1646 이승욱 대리)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9 이희연 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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