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농어촌진흥기금(농식품가공분야)융자 지원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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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청하 | 등록일 | 2015.12.14 16:23 |
조회수 | 1,028 | ||
2016년도 농어촌진흥기금(농식품가공분야) 융자 지원 계획 1. 사업개요 가. 융자금액 : 100억원 이내 (’15년 융자액 80억원) 나. 실행기간 : 2016. 1. ~ 2016. 12. 31. 다.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및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시·군지부) 라. 융자자격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대표가 65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함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예 : 굴비와 고추장 굴비를 생산하는 업체의 고추장굴비 매출액이 50%이하인 경우) 다만) 2차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별도의 장소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자금은 융자 가능하나 운영자금은 불가 ○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엽연초 협동조합 등은 제외 ※ 축산분야 : 녹색축산육성기금 활용(축산정책과) / ‘12년 ~ 사. 자금종류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시설자금 : 공장 증설, 시설자동화․현대화 등 시설확충 사업 ○ 운영자금 : 시설사업 외 제품 생산, 판매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 - 원료구입, 고유상품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품질개선 등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 판단이 곤란한 사업은 금융기관과 협의 결정 아. 지원조건 ○ 융자한도 : 10억원 이내 ○ 대출이율: 연리 1%(연체이율 : 10%) ○ 상환조건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2. 사업 신청
3. 문의사항 : 광양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과 이청하 (797-3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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