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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농어촌진흥기금(농식품가공분야)융자 지원 알림
작성자 이청하 등록일 2015.12.14 16:23
조회수 1,028
2016년도 농어촌진흥기금(농식품가공분야) 융자 지원 계획



1. 사업개요



  가. 융자금액 : 100억원 이내 (’15년 융자액 80억원)



  나. 실행기간 : 2016. 1. ~ 2016. 12. 31.



  다.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및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시·군지부)



  라. 융자자격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대표가 65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함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 귀농어가 및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타지역 업체가 도내 농식품 관련 투자협약 체결기업


  •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따른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점


  • 도내에서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도 신청 가능(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



  마. 대 상 자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국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융자신청 제외자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부적합자(신용불량, 연체, 담보부족 등)

       ○ 기타 산물 형태의 단순 건조․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자

    - 사유 : 농수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1차 단순가공보다는 2차 복합가공을 우선 지원

    - 단순가공업체 분류 기준(융자제외기준)




  •  양곡도정, 굴비·멸치·, 축산유통 등 생물을 단순 탈피 또는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체


  • 1차 단순가공제품과 2차 복합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2차 복합가공제품의 매출액이 50%이하인 업체


               (예 : 굴비와 고추장 굴비를 생산하는 업체의 고추장굴비 매출액이 50%이하인 경우)

               다만) 2차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별도의 장소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자금은 융자 가능하나 운영자금은 불가

      ○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엽연초 협동조합 등은 제외

         ※ 축산분야 : 녹색축산육성기금 활용(축산정책과) / ‘12년 ~



  사. 자금종류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시설자금 : 공장 증설, 시설자동화․현대화 등 시설확충 사업

      ○ 운영자금 : 시설사업 외 제품 생산, 판매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

         - 원료구입, 고유상품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품질개선 등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 판단이 곤란한 사업은 금융기관과 협의 결정

 

   아. 지원조건

     ○ 융자한도 : 10억원 이내

     ○ 대출이율: 연리 1%(연체이율 : 10%)

     ○ 상환조건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2. 사업 신청


  • 신청기간: 2015. 12. 14.(월) ~ 12. 22.(화)


  •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서식1, 2]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3. 문의사항 :  광양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과 이청하 (797-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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