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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 <수정>
작성자 서윤경 등록일 2015.12.04 15:57
조회수 1,175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한 : 2015. 12. 31.까지

  나. 신청자격 

    1) 연령 : 만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1965.1.1. 이후~1997.12.31.까지)

    2) 병역 : 병역필, 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 등록 :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다. 융자사업 : 최대 2억원 한도, 연리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라. 신청서 접수 : 읍ㆍ면장





2015.12.23일자로 시행지침 및 평가표가 재시달되었기에 수정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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