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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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08 13:00 |
조회수 | 2,281 | ||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협동조합 설립이 급증하고 있어 협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설립관련 문의처> ○ 단 체 명 : 전남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 주 소 : 전남 목포시 영산로 635 석현빌딩 301호 ○ 전화번호 : 287-4566(협동조합 담당) ○ 비 고 : 협동조합 설립 관련 안내, 자문 등 - 광양시 투자유치과 797-3454 - 전남도 일자리창출과 286-3740, 3744 첨부 : 협동조합 설립신고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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