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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5.08 13:00
조회수 2,281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협동조합 설립이 급증하고 있어

협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설립관련 문의처>



  ○  단 체 명 : 전남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  주    소 : 전남 목포시 영산로 635 석현빌딩 301호



  ○  전화번호 : 287-4566(협동조합 담당)



  ○  비    고 : 협동조합 설립 관련 안내, 자문 등



  - 광양시 투자유치과      797-3454

  - 전남도 일자리창출과  286-3740, 3744







첨부 : 협동조합 설립신고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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