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이자차액 지원사업 요약
농업종합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3~4% 중
2%를지원하여 농업인․임업인 등의 이자 부담 경감 |
1. 지원자격
- 관내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임업인등) 및 법인경영체 등 농업 종합자금(산림종합자금) 2014년 신규 대출 대상자
2.이자차액 이율 및 지원 한도액
- 지원 이율 : 연리 2%(이자 3% 중 2% 지원)
- 이자차액 지원 한도액 : 개인(2백만원 이내), 법인경영체(4백만 이내)
- 보전기간 :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최대 3년)
3. 사업기간 : 2014.1.~2014.12.
4.사업추진체계
- 사업자금 대출 가능 상담(농협, 산림조합)․ 이자차액 신청서 작성
※ 신청서에 대출업무 담당자의 대출 가능여부 확인 날인
- 이자차액 신청서 제출(읍․면․동 →시→도)
※ 읍․면․동에서는 매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에 제출
- 사업자금 대출(농협, 산림조합)
※ 대출 후 이자차액 신청 가능하나 이자차액 신청 전 이자는 소급불가
- 심의 확정 및 대상자 확정․통보
- 이자차액 지급
▪대출금리가 1%로 실행되지 않고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이자차액을
정산하여 농업인에게 분기별로 지급('14년도 발생이자는 ‘15년 1월 집행)
5. 신청서류 : 이자차액 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표,
6. 문의 : 농업지원과 김소운(797-2372)
7. 신청서류 : 붙임파일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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