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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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 |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중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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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현금) | - 가정에서 양육하는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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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상시 |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모바일앱) 신청 ※ 신청문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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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③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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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 |||||||||||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종 류 |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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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 | 장애인으로 등록 유효한 아동 | ①농어촌 거주자 ※ 신청 농어업인과 지원대상인 영유아가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②농어업인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도 농어업인으로 인정 |
추가 제출 서류 |
- | - | 농업(어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어업)인 확인서 등 |
(단위 : 인, 월/원)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부모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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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개월 | - | - | - | 1,000,000 |
12~23개월 | - | - | - | 500,000 |
24~35개월 | 100,000 | 200,000 | 156,000 | 양육수당 전환 |
36~47개월 | 100,000 | 100,000 | 129,000 | |
48~86개월 | 100,000 |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