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출생축하금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근거
    •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의 입양아
  •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500~2,000만 원, 5년 분할지급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지원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출생순위별 지원액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2021년 이전 출생아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2022년 이후 출생아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지원기준 및 거주요건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및 거주요건을 거주기간, 거주요건 미 충족시, 신청기한, 공통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2024. 12. 31. 이전 출생아 2025. 1. 1.이후 출생아
거주기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과거 1년 이상 광양시 거주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6개월 이상 광양시 거주
거주요건 미 충족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지급 가능
신청기한 2025. 1. 1. 이후 생일 도래자 : 1년 이내 출생일(입양일)과 거주요건 충족일 및 생일 도래: 1년 이내
공통사항
  •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광양시에 하여야 함
  • 출생일 이후(출생일 포함) 부모가 광양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 부모 둘 중 한 명이 직업상의 사유로 관외거주 시 재직증명서 제출
  • 예외인정
    (단, 위의 지원기준 및 거주요건은 갖추어야 함)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야를 입양하는 경우(이미 출생축하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하고 지원)
    • 출생아의 부모중 어느 한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
  • 신청장소
    •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보건소 확인 후 익월 15일 내 지급)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직업상의 사유 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광양시 출생보건과 061-79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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