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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귀하의 지역 사랑과 인재 육성에 대한 따뜻한 마음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백운장학회에 보내주신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서 반드시 작성·제출, 기부자 관리 및 기부금 영수증 신고 자료로 활용)

기부 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기부 금액이 1천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개인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
  • 1,000만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율 15%
  • 1,000만원 초과 기부 시: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율 30% 적용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세)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사업자
  •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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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지원
  • 연락처061-797-2246
  • 최종수정일 2025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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