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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소개
정관
제정 1991. 12. 13.
개정 1995. 8. 26.
개정 1996. 2. 26.
개정 1997. 9. 10.
개정 1998. 8. 20.
개정 2003. 7. 23.
개정 2004. 6. 23.
개정 2004. 12. 30.
개정 2005. 6. 16.
개정 2006. 5. 22.
개정 2006. 8. 7.
개정 2006. 12. 4.
개정 2007. 9. 10.
개정 2007. 11. 19.
개정 2008. 8. 1.
개정 2009. 8. 17.
개정 2010. 3. 11.
개정 2010. 8. 16.
개정 2010. 11. 26.
개정 2011. 3. 7.
개정 2011. 8. 8.
개정 2011. 11. 21.
개정 2012. 2. 28.
개정 2012. 7. 19.
개정 2012. 11. 5.
개정 2013. 2. 27.
개정 2013. 5. 3.
개정 2013. 7. 30.
개정 2013. 11. 14.
개정 2014. 2. 25.
개정 2014. 5. 21.
개정 2015. 2. 26.
개정 2015. 7. 24.
개정 2016. 7. 25.
개정 2017. 6. 13.
개정 2018. 3. 27.
개정 2019. 2. 26.
개정 2019. 7. 29.
개정 2020. 12. 11.
개정 2021. 3. 18.
개정 2021. 5. 4.
개정 2023. 2. 28.
개정 2023. 7. 27.
개정 2023. 12.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 연구비 보조나 지급 등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이하“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광양시 시청로 33(중동)에 둔다.
제4조(사업)
1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3. 우수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4.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수익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2. 국고채 매입
3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 기준 기본재산의 70% 이하로 한다.
제5조(이익공여)
1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광양시 출신 또는 일정기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명 이상 15인 이내
2. 감사 2인
2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3
이사 중 광양시장과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광양제철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4
<삭제 2019. 2.26.>
5
제1항제1호의 정수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재임시까지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법인 설립 당시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이사 2년, 감사 1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1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감사는 광양시장과 광양시의회 의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4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7.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6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9조(이사장의 선임과 임기)
1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 이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상임이사)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 한다.
2
이사장이 궐위 시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되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의 선출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이사는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한다.
4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2.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5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6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상근직원)
법인은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6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수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6
제5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4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나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에서 별도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6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18조(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 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순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3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재산의 관리)
1
제18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과 권리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그 밖에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 2]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1조(기금 및 경비의 조달방법)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22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회계조직은 재무제표 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회계원칙)
1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4조(예산 및 결산)
1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 하여야 한다.
3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4
법인의 예산은 회계별 계정 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 대차대조표와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로 편성한다.
제25조(차입 등)
1
예산 외의 채무 부담 또는 채권 포기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장기 차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담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2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 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 내에 반드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26조(임원의 보수)
법인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재산 대여의 제한)
법인의 재산은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8조(잔여재산의 귀속)
1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한다.
제29조(수익사업의 시행)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법인의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에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3. 그 밖의 일반인에게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3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표 3]과 같다.
부 칙 (1991. 12. 13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법인의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와 출손내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임시사무소)
법인의 사무소는 광양시청에 둔다.
제4조(경과조치)
정관 이전에 백운장학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행한 모든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이사회 구성 및 이사장 선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모든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상근직원 임명전 직무수행)
법인이 상근직원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광양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의 상근직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995. 8. 26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 26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9. 10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8. 20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23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23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30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16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22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7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4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10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19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8. 1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17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11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16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26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7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8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21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2. 28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19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5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7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03.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30.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14.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5.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1.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6.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24.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25.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8.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7.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26.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29.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11.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3.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4.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28.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27.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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