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소개

백운장학회의 다양한 문화 소식을 만나보세요!

장학재단 소개

정관

  • 제정 1991. 12. 13.
  • 개정 1995. 8. 26.
  • 개정 1996. 2. 26.
  • 개정 1997. 9. 10.
  • 개정 1998. 8. 20.
  • 개정 2003. 7. 23.
  • 개정 2004. 6. 23.
  • 개정 2004. 12. 30.
  • 개정 2005. 6. 16.
  • 개정 2006. 5. 22.
  • 개정 2006. 8. 7.
  • 개정 2006. 12. 4.
  • 개정 2007. 9. 10.
  • 개정 2007. 11. 19.
  • 개정 2008. 8. 1.
  • 개정 2009. 8. 17.
  • 개정 2010. 3. 11.
  • 개정 2010. 8. 16.
  • 개정 2010. 11. 26.
  • 개정 2011. 3. 7.
  • 개정 2011. 8. 8.
  • 개정 2011. 11. 21.
  • 개정 2012. 2. 28.
  • 개정 2012. 7. 19.
  • 개정 2012. 11. 5.
  • 개정 2013. 2. 27.
  • 개정 2013. 5. 3.
  • 개정 2013. 7. 30.
  • 개정 2013. 11. 14.
  • 개정 2014. 2. 25.
  • 개정 2014. 5. 21.
  • 개정 2015. 2. 26.
  • 개정 2015. 7. 24.
  • 개정 2016. 7. 25.
  • 개정 2017. 6. 13.
  • 개정 2018. 3. 27.
  • 개정 2019. 2. 26.
  • 개정 2019. 7. 29.
  • 개정 2020. 12. 11.
  • 개정 2021. 3. 18.
  • 개정 2021. 5. 4.
  • 개정 2023. 2. 28.
  • 개정 2023. 7. 27.
  • 개정 2023. 12.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 연구비 보조나 지급 등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이하“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는 광양시 시청로 33(중동)에 둔다.

제4조(사업)

  • 1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장학금 지급
    • 2.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 3. 우수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 4.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 5.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2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1. 수익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 2. 국고채 매입
  • 3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 기준 기본재산의 70% 이하로 한다.

제5조(이익공여)

  • 1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광양시 출신 또는 일정기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1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5명 이상 15인 이내
    • 2. 감사 2인
  • 2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3이사 중 광양시장과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광양제철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4 <삭제 2019. 2.26.>
  • 5제1항제1호의 정수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임기)

  • 1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재임시까지로 한다.
  • 2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3법인 설립 당시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이사 2년, 감사 1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 1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감사는 광양시장과 광양시의회 의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2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4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7.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6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9조(이사장의 선임과 임기)

  • 1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2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 이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상임이사)

  •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1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 한다.
  • 2이사장이 궐위 시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되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의 선출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 1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 2이사는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한다.
  • 4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2.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5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 6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상근직원)

  • 법인은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5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6조(이사회의 소집)

  • 1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수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4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6제5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 4이사장 또는 이사가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나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에서 별도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6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18조(재산의 구분)

  • 1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 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순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3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재산의 관리)

  • 1제18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과 권리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3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그 밖에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 4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 2]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재산의 평가)

  •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1조(기금 및 경비의 조달방법)

  •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22조(회계원칙)

  •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회계조직은 재무제표 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회계원칙)

  • 1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2제1항의 경우에「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3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4조(예산 및 결산)

  • 1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2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 하여야 한다.
  • 3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4법인의 예산은 회계별 계정 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 대차대조표와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로 편성한다.

제25조(차입 등)

  • 1예산 외의 채무 부담 또는 채권 포기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장기 차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담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2.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 2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 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 내에 반드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26조(임원의 보수)

  • 법인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재산 대여의 제한)

  • 법인의 재산은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8조(잔여재산의 귀속)

  • 1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한다.

제29조(수익사업의 시행)

  •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법인의 해산)

  •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시행세칙)

  •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에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 3. 그 밖의 일반인에게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3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표 3]과 같다.

부 칙 (1991. 12. 13 제정)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 법인의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와 출손내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임시사무소)

  • 법인의 사무소는 광양시청에 둔다.

제4조(경과조치)

  • 정관 이전에 백운장학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행한 모든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이사회 구성 및 이사장 선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모든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상근직원 임명전 직무수행)

  • 법인이 상근직원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광양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의 상근직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부 칙 (1995. 8. 26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6. 2. 26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7. 9. 10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8. 8. 20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3. 7. 23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4. 6. 23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4. 12. 30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5. 6. 16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5. 22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8. 7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12. 4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7. 9.10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7.11.19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 8. 1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8.17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3.11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8. 16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11.26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 3. 7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 8. 8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 11. 21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 02. 28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 7. 19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 11. 5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 2. 27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 5. 03.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 7. 30.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 11. 14.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2. 25.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5. 21.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5. 2. 26.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5. 7. 24.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7. 25.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7. 6. 8.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3. 27.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 2. 26.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 7. 29.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12. 11.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2. 23.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5. 4.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3. 2. 28.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3. 7. 27. 개정)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3. 12. 13. 개정)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지원
  • 연락처061-797-2246
  • 최종수정일 2025년 04월 18일

OPEN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