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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극복 종교시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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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20.07.17 11:26 |
조회수 | 772 | ||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은 종교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 관내 종교시설 (신천지 제외) □ 금 액 : 1개소당 50만원(광양사랑상품권 지원) □ 기 준 : 2020. 5. 13.(수) 이전부터 계속해서 광양시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종교시설 □ 신청 접수 및 지급 - 1차(시설 방문접수 및 지급) : 2020. 7. 20. ~ 7. 26.(7일간) - 2차(문화예술과 접수 및 지급) : 2020. 7. 27. ∼ 7. 3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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