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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백운산자연휴양림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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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16 00:00 |
조회수 | 77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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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사적모임 기준에 따라 2022. 2. 19.(토)부터 2022. 3. 20.(일)까지 최대 6명 입장 가능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 |
- ㆍ담당부서
- 휴양림과
- ㆍ연락처
- 061-797-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