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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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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자연휴양림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10.18.~10.3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19 00:00
조회수 1,256
첨부파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10. 18.(월)부터 10. 31.(일)까지



최대 10명(미접종자 4, 접종자 6)까지 백운산자연휴양림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적모임에서 예외 적용합니다.



    



1) 동거가족(등본 거주지 기준)



  - 동거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제시



2)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돌봄인력(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



 



 



※ 백신접종자는 2차 접종(얀센백신의 경우 1차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자로 사실관계 증명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숙박시설은 객실 기준 정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역주민, 다자녀 가족 감면대상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담당부서
휴양림과
ㆍ연락처
061-797-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