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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백운산자연휴양림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10.18.~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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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19 00:00 |
조회수 | 1,25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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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10. 18.(월)부터 10. 31.(일)까지 최대 10명(미접종자 4, 접종자 6)까지 백운산자연휴양림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적모임에서 예외 적용합니다.
1) 동거가족(등본 거주지 기준) - 동거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제시 2)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돌봄인력(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
※ 백신접종자는 2차 접종(얀센백신의 경우 1차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자로 사실관계 증명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숙박시설은 객실 기준 정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역주민, 다자녀 가족 감면대상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ㆍ담당부서
- 휴양림과
- ㆍ연락처
- 061-797-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