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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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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27 00:00 | ||||||||||||
조회수 | 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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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05.06.01 조례 제 623호 (일부개정) 2008.05.07 조례 제791호 (일부개정) 2013.07.03 조례 제1209호 (일부개정) 2015.07.31 조례 제1351호 (일부개정) 2016.07.27 조례 제1442호 (일부개정) 2018.09.27 조례 제15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서 조성한 백운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 2018. 9. 27> 제2조(적용범위) 백운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8. 9. 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3., 2015. 7. 31., 2018. 9. 27.> 1. 휴양시설 : 산림휴양에 필요한 시설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 :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승인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9. 27.> 3. 현장책임자 : 휴양림 관리 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안에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7. 31.> 4. <삭제 2018. 9. 27.> 5. 사용료 : 휴양림 안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31., 2018. 9. 27.>> 6. 숙박시설 : 휴양림 내 숲속의 집, 종합숙박동, 캐빈하우스, 산림문화휴양관, 오토캠핑장 등 숙박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7. 31., 개정 2016. 7. 27.> 제4조(책임)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1. 환경오염 방지 2. 휴양림 구역내 산림 및 시설물 관리 3. 휴양림 구역내 동식물 보호 및 경관 보존 4. 그 밖에 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의 예방 제5조(휴양림 등 입장시간) 휴양림, 숙박시설, 야영장 입장 시간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5. 7. 31.〕<개정 2018. 9. 27.> 제6조(사용료의 징수) ①휴양림의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 9. 27.> ②사용료 징수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시설사용권으로 구분하여 판매한다. <개정 2018. 9. 27.> [제목개정 2018. 9 .27.] 제7조(사용료 징수 구분) ① <삭제 2018. 9. 27.> ②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은 야영장, 주차장, 숙박시설, 그 밖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5. 7. 31., 2018.9.27.> [제목개정 2018. 9 .27.] 제8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 2018.9.27.> [제목개정 2018. 9 .27.] 제9조 <삭제> <개정 2013. 7. 3.> 제10조(사용기간) ①시설물을 사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숙박시설은 사용당일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야영장은 사용당일 10:00부터 다음날 10:00까지로 한다. <개정 2018. 9. 27.> ②사용시간 종료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8. 9. 27.> 제11조(요금표 게시) 관리 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료 징수 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휴양림의 사용제한)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할 때 2. 휴양시설을 개보수할 때 3. 태풍, 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시설 사용이 어려울 때 제13조(입장제한) 〔제목개정 2016. 7. 27.〕 ①휴양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6. 7. 27.〉 ③ 삭제〈2016. 7. 27.〉 제14조(시설물 사용의 예약) ①관리 운영자는 시설물 사용자에게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설사용 예약자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가상계좌는 예약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7. 3.> 제15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4의 사용료 반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 9. 27.> 2. <삭제 2018. 9. 27.> 3. <삭제 2018. 9. 27.> 4. <삭제 2018. 9. 27.> 제15조의2(예비 숙박시설 운영) ①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양림 사용자의 숙박시설 사용 중 고장 등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자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물에 손실을 끼쳤을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휴양림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9. 27.] 제18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2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6. 7 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6. 1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5. 7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7. 3.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6. 7. 27. 조례 제1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8. 9. 27. 조례 제15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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