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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숙박시설 사용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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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27 00:00 |
조회수 | 1,22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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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7일자로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내용을 알려드리니 휴양림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8. 10. 1. □ 숙박시설 사용 예약취소시 사용료 반환 ○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4일전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의 70% 공제 후 반환(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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