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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숙박시설 비수기 주중 사용료 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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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27 00:00 |
조회수 | 2,65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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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7일자로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숙박시설 비수기 주중 사용료 감면 내용을 알려드리니 휴양림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8. 10. 1. □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 비수기 주중(일~목요일) 이용할 경우 : 20% 감면 - 성수기(7~8월) 제외 - 주중 공휴일 전일 적용 제외 ※ 예약 신청시 사전 감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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