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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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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비수기 주중 사용료 감면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9.27 00:00
조회수 2,651
첨부파일

2018년 9월 27일자로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숙박시설 비수기 주중 사용료 감면 내용을 알려드리니 휴양림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8. 10. 1.



□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 비수기 주중(일~목요일) 이용할 경우 : 20% 감면



       - 성수기(7~8월) 제외



       - 주중 공휴일 전일 적용 제외



         ※ 예약 신청시 사전 감면 적용


ㆍ담당부서
휴양림과
ㆍ연락처
061-797-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