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 참여마당 >
- 공지사항
공지사항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27 00:00 |
조회수 | 1,934 | ||
첨부파일 |
|
||
2018년 9월 27일자로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내용을 알려드리니 휴양림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8. 10. 1. □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 비수기(성수기 7~8월 제외) 주중(일~목요일) : 20% 감면(주중 공휴일 전일 적용 제외) - 숙박시설 이용 신청할 경우 사전 감면
○ 다자녀 가족 : 50% 감면(사용당일 20세 미만인 자녀 3명을 둔 가족) - 성수기, 주말 : 숙박시설 사용 이후 사용료 50% 감면 처리(계좌입금) - 비수기 주중 : 사용료 사전 20% 감면 후 추가 30% 감면 처리(계좌입금) ※ 숙박시설 7인실 이하, 가족만 사용할 경우에 적용 ※ 사용당일 숙박시설 입실시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제출
○ 국가유공자,장애인(가족에 한하여 포함) : 30% 감면 - 성수기, 주말 : 숙박시설 사용 이후 사용료 30% 감면 처리(계좌입금) - 비수기 주중 : 사용료 사전 20% 감면 후 추가 10% 감면 처리(계좌입금) ※ 사용당일 숙박시설 입실시 증명서 제시
○ 광양시민 : 30% 감면 - 성수기, 주말 : 숙박시설 사용 이후 사용료 30% 감면 처리(계좌입금) - 비수기 주중 : 사용료 사전 20% 감면 후 추가 10% 감면 처리(계좌입금) ※ 사용당일 숙박시설 입실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제출
○ 기타 적용기준 예약자 기준으로 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 중복의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명의 부당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음 |
- ㆍ담당부서
- 휴양림과
- ㆍ연락처
- 061-797-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