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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휴양림 이용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9.27 00:00
조회수 1,142
첨부파일

2018년 9월 27일자로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휴양림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8. 10. 1.



□ 주요 개정내용



  ○ 입장료 폐지 : 휴양림 무료입장



  ○ 주차료 징수 확대 - 휴양림 이용을 목적으로 입장할 경우 주차료 징수



    ※ 장애인 차량 주차료 면제 



    ※ 숙박시설 이용할 경우 기존대로 주차료 면제(7인실 이하 1대, 8인실 이상 2대 주차료   면제)



  ○ 숙박시설 증축에 따른 사용료 변경



    - 변경대상 시설 : 숲속의 집 101호(6인실 → 8인실)



    - 사용료 : 성수기 100,000원, 비수기 80,000원 



○ 사용료(숙박시설) 감면 신설



    - 국가유공자, 장애인 : 30% 감면



    - 타 지역 광양향우회 행사 : 30% 감면



    - 비수기(7~8월 제외) 주중(일~목요일) : 20% 감면



      ※ 비수기 주중 공휴일 전일 제외



○ 야영장 사용시간 변경



    - 사용 당일 10:00부터 다음날 10:00까지



○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의 70% 공제 후 반환(규정신설)



      ※ 사용료 5일전, 4일전, 1일전 기존 규정대로 적용


ㆍ담당부서
휴양림과
ㆍ연락처
061-797-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