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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2.24 00:00
조회수 2,685
첨부파일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05.06.01 조례 제 623호



(일부개정) 2008.05.07 조례 제791호



(일부개정) 2013.07.03 조례 제1209호



(일부개정) 2015.07.31 조례 제13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



제2조(적용범위)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3., 개정 2015. 7. 31.>



1. 휴양시설 : 산림휴양에 필요한 시설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 : 광양시장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승인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책임자 : 휴양림 관리 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안에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7. 31.>



4. 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31.>



5. 시설사용료 : 휴양림 안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31.>



6. 숙박시설 : 휴양림 내 숲속의 집, 종합숙박동, 캐빈하우스, 산림문화휴양관 등 숙박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7. 31.>



제4조(책임)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방지



2. 휴양림 구역내 산림 및 시설물 관리



3. 휴양림 구역내 동식물 보호 및 경관 보존



4. 기타 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의 예방



제5조(휴양림 등 입장시간) 휴양림, 숙박시설, 야영장 입장 시간은 다음과 같다.

































휴양림 등 입장시간으로 휴양림, 숙박시설, 아영장의 기간, 입장시간의 정보를 제공

구분



기간



입장시간



휴양림



3.1 ~ 10.31



08:00 ~ 19:00



11.1 ~ 다음해 2월말



08:00 ~ 18:00



숙박시설



1.1 ~ 12.31



15:00 ~ 21:00



야영장



4.1 ~ 10.31



12:00 ~ 20:00




〔전문개정 2015. 7. 31.〕



 



 



 



제6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주차권, 시설사용권으로 구분하여 판매한다.



제7조(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구분) <개정 2013. 7. 3.>



①입장료는 청소년, 어른 및 개인, 단체로 구분 징수한다.



②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은 야영장, 주차장, 숙박시설, 운동장, 족구장, 세미나실, 기타 시설로 한다. <개정 2015. 7. 31.>



제8조(입장료 면제 등) 광양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



제9조 <삭제> <개정 2013. 7. 3.>



제10조(사용기간) ①시설물을 사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사용당일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



②사용시간 종료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시설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제11조(요금표 게시) 관리 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료 징수 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휴양림의 사용제한)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할 때



2. 휴양시설을 개보수할 때



제13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휴양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휴양림 현장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1. 입장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 <개정 2015. 7. 31.>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5. 7. 31.>



3. 휴양시설 또는 산림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개정 2015. 7. 31.>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어린이 <개정 2015. 7. 31.>



5. 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 <신설 2013. 7. 3>, <개정 2015. 7. 31.>



6.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5. 7. 31.>



③휴양림 현장 책임자는 이용자가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계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휴양림의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각종 상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채취 등 산림훼손 행위



6. 휴양시설물을 이전·오손·파괴하는 행위



7. 휴양림 내 야외 취사(야영장 제외) 및 캠프파이어 행위 <개정 2015. 7. 31.>



8. 숙박시설 안에서 지정된 취사시설외의 취사행위



9. 기타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4조(시설물 사용의 예약) ①관리 운영자는 시설물 사용자에게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설사용 예약자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가상계좌는 예약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7. 3.>



제15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전부 반환



2. 광양시의 사정에 의해 사용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전부 반환 <개정 2015. 7. 31.>



3. 시설사용 예정일 5일 이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 전부 반환



4. 시설사용 예정일 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때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단, 사용 전일 계약취소시는 50% 반환)



제16조(손해배상)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물에 손실을 끼쳤을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운영) 광양시장은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



제18조(준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6. 7 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6. 1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5. 7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7. 3.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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