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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 작성자 : 청년꿈터
- 작성일 : 2026-03-24 16:44
- 조회수 : 1893
- 주거분야
○신청기간
2026. 3. 30.(월) ~ 5. 29.(금)
- 선정자 발표 : 2026.9.14.(월)
○지원대상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26년 신청 가능 출생 연도: 1991년~2007년생
- 기준중위 소득 청년가구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신청 청년) 100% 이하
- 지원제외: 주택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대차,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 중인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회 모두 지원 받은 사람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24회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방법
주민등본 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임대차 계약한 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신청
○지급시기
심사 및 선정 후 9.14. 일괄 공지 후 5월분부터 소급 지원
○문의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 1599-0001
광양시 건축과 ☎ 061-797-2886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jpg (2708.0 KB) 다운로드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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