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광양청년정책

올해 '광양시'에서 추진·계획 중인 청년정책사업을 소개합니다.

본문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 작성자 : 청년꿈터
  • 작성일 : 2026-03-18 15:30
  • 조회수 : 1359
  • 주거분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개시일 기준 광양시 거주 중인 18~45세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

[노동]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근로)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사업)  6개월 이전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최대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팀 061-797-1993

삭제하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