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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 작성자 : 청년꿈터
- 작성일 : 2026-03-18 15:30
- 조회수 : 1359
- 주거분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개시일 기준 광양시 거주 중인 18~45세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
[노동]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근로)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사업) 6개월 이전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최대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팀 061-797-1993
-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공고(광양시).hwp (506.7 KB) 다운로드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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