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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문화 분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작성자 : 청년꿈터
- 작성일 : 2024-05-30 08:39
- 조회수 : 28
- 복지문화분야
광양시는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 · 출산 ·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2.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금액의 90% 지원(최대 300만원)
4. 문 의 처 : 광양시 출생보건과 (☎ 797-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