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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문화 분야]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 작성자 : 청년꿈터
- 작성일 : 2024-05-30 06:56
- 조회수 : 26
- 복지문화분야
광양시는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 · 출산 ·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2.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
3. 지원내용 : 관내 산후조리비 지원 (20 ~ 140만원)
-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
※ 기초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140만원)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최대 126만원)
※ 그 외 일반 산모(최대 80만원) ※ 2024. 7. 확대 예정(최대 100만원)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20만원) ※ 2024. 7. 확대 예정(40만원)
4. 신청장소 : 읍 · 면 · 동사무소 방문신청 (보건소 확인 후 지급)
5. 문 의 처 : 광양시 출생보건과 (☎ 797-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