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정규모 : 70억원
나.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 첨부문서 참고
다. 대상업종
<시설자금>
・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운영 업체
・ 일반 숙박시설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특구내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운영자금>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국내여행업을 운영 중인 자
라. 신청요건(시설자금)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완료)
마. 신청기간 : 2021. 3. 5.(금) ~ 3. 31.(화)
바.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 상환조건: 첨부된 문서 참조
사. 신청서류 및 접수처
・ 신청서류 : 첨부된 업종별 융자 세부지침 참조
・ 접수방법 : 우편 및 관광과 직접방문 ※ 우편 접수분은 3.31.(화)까지 도착분만 인정
・ 문의사항 : 광양시 관광과 최미리(☎797-2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