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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업계 추가 금융지원 안내
작성자 박성민 등록일 2020.11.05 11:11
조회수 449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8971(2020.10.23.)호 및 도 관광과-11235(2020.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를 지원하고자 하반기 정기융자 운영자금 확대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등 긴급 금융지원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추가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20. 10. 26.(월) ~ 11. 6.(금)



○ 주요내용 : ‘20년 하반기 운영자금 확대 및 신청기간 연장(300억 원 규모)



○ 신청한도 : 최대 40억 원



○ 대출금리 : 1.5%(변동금리)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상환



○ 접 수 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문 의 처 : 해당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등



 



□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개요



○ 신청기간 : 2020. 10. 26.(월) ~ 11. 20.(금)



○ 주요내용 :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규모 관광업체대상 신용보증지원 연계 저금리 융자지원(100억원 규모)



○ 신청한도 : 최대 1.5억 원



○ 대출금리 : 1%(변동금리)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8등급인 자



○ 소요자금 신청범위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문 의 처 : 신용보증재단 전남 본점(061-729-0600)



 



붙임  1. 2020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1부.



        2.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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